'맞춤반' 갈등 고조…24일 '보육대란' 분수령

어린이집 1만여곳 23~24일 집단휴원…복지부 '후속조치' 주목

7월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보육'에 반발, 민간어린이집 1만여 곳이 23일부터 이틀간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

정부는 집단 휴원을 '불법 행위'로 규정,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일촉즉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집단 휴업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부모와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은 홑벌이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단체 행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23~24일 이틀간 집단 휴원에 들어가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한민련은 민간어린이집 1만 5천여곳을 대표하는 단체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의 절반이 넘는 74만 8천여명이 이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집단휴업에는 80%에 가까운 1만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40~50만명에 이르는 아동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한민련은 다음달 1일과 4일로 예정된 2차 집단 휴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민련 장진환 회장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집단 휴업은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뜻 역시 등원하는 아동들의 숫자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어린이집들은 이미 학부모들에게 집단 휴원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보육교사 일부만 출근하거나 단축 운영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부모 동의 없이 임의로 문을 닫지 못하게 돼있어서다.

반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대응을 지켜보겠다"며 23~24일 예고했던 집단 휴원을 잠정 유보했다. 전국 어린이집 4만 3천여곳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은 절반이 넘는 2만 3천여곳에 이른다.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이날 "복지부가 요청한 24일까지도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단식농성과 집단휴원, 촛불시위 등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종일반 자격신청이 마감돼 맞춤반 비율이 확정되는 24일까지 정부 차원의 별도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들은 그동안 "기본보육료를 삭감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일반에 다닐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전면 수용할 경우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며, 다자녀 기준은 0~2살 쌍둥이나 연년생에게만 '2명'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도 "24일 종일반 신청 현황을 본 뒤에 기본보육료와 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결정하겠다"며, 의미가 모호한 '일부'란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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