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복당에 분노하고 있는 친박계는 복당 결정 '번복 추진론'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당규 위배없이 깔끔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새누리당 당원규정 제5조 ②항은 "탈당 후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여당 최고위원회의는 당헌 제113조에 따라 비대위회의가 대체하고 있고, 김희옥 비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무소속 의원 일괄복당이 결정된 이상 트집잡힐 게 없다.
특히나 청와대든 친박계든 이를 추진한다면, 당내 계파갈등을 극한으로 몰아가게 돼 사실상 분당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1년 전 '유승민 사태' 때와 달리 '4·13 참패'의 원인을 '진박공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박계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게 뻔하다. 비슷한 맥락의 '비대위원장 교체론' 역시 계파간 전면전을 불사하자는 게 될 수 있다.
일각의 또다른 주장에는 '박 대통령 탈당론'이 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이 탈당해 새로 당을 만들어 비박계와 '갈라서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도 과반미달인 여당 의석이 반토막나게 돼 국정동력을 담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담된다'며 사실상 여당이 탈당시켰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달리, 이 경우는 대통령이 '당이 싫다'며 떠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정국 경색의 부담을 대통령이 온전히 지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비리·국정농단으로 탈당압박을 받던 시절 "대통령 탈당이 해법은 아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결국 당분간 인내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당대표를 세우는 게 청와대나 친박계에게는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다. "복당 결정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청와대 핵심인사)며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청와대가 당장 친박계와 공조해 갈등 당사자로 나서서는 득보가 실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정연국 대변인)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당내 친박계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친박계 중진 한선교 의원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절차상 복당이 완료됐다. 계파간의 득실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며 "(대통령 탈당론은)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무책임하게 내던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