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와 여당에 맞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가 특조위 활동기간이다. 정부는 7월부터 특조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정부여당의 '꼼수'라며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활동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무런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조위 활동이 끝나면 제 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는 이렇듯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사실상의 시한을 약 2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자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은 지난달 31일 세월호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농민 백남기 씨 사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 현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도 뚜렷한 입장 변화는 없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당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 등 상당 부분 특조위 조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양보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반면 당분간 여당과의 대치를 이어가며 기존 주장을 고수하자니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당내 동력을 장기간 유지해 나갈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더민주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간이 자꾸 초읽기에 들어가는데 이를 계속 대치상태에서 넋놓고 보고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더민주 의원도 "답답한 상황이다. 이번에 30일 기한을 넘긴다면 언제까지 동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해결책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소야대의 상황을 이용해 국회법 87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법안을 부결시킨 뒤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를 받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 카드를 선택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관계자는 "일단 선진화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 시도할 경우 새누리당이 어떤 지연방법을 쓸지도 고려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여당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한을 2주 남기고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