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환경미화원 차별성 인정…"교섭단위 분리 타당"

법 "근로조건, 고용형태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달라, 교섭 관행도 차이"

환경미화원은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 노조와 제주시청노조가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 환경미화원노조는 지난해 7월 제주도 지방노동위에 환경미화원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제주도 지방노동위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고, 그간 관행이 없으며,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서귀포시 환경미화원노조는 같은해 9월 7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한달뒤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르며, 그간 개별교섭을 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무직 노동자들이 속한 노조는 전국공무직노조(제주본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제주시공영버스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시청청소차량운전원분회, 제주도지회, 도로관리분회) 등이다.

이들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지난 2013년 1월 전국공무직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청,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심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점을 감안해 2008년부터 공무원 호봉제와 유사한 호봉임금제를 적용받은 점, 공무직 노동자와 달리 근무시간이 하절기, 동절기로 나뉜 점, 장기간 개별교섭을 해온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가 구성원이 다수인 노조가 교섭노조로 선정돼 단체교섭을 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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