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10여 명 중 일부가 전관 변호사들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다.
특히 주로 현직 수사관들이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 등과 통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 검사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통화 경위와 내용을 확인했다.
정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후 또다시 검찰 수사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관들로부터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통화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측과 사건 관련자들 사이 발신, 수신기록 등을 비교 대조했다.
검찰은 해당 검사와 수사관들의 금융계좌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찰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성재 현 서울고검장과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서가 생기면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이었던 김모 씨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홍 변호사가 김 전 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정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는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한편,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변호사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변호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대표도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1일 밤늦게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은 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