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가 30일 ‘유럽연합 내 북한 강제 노동, 폴란드 사례’ 예비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보고서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 허가를 가장 많이 내주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 허가서 총 2천783건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노동자 고용과 관련 있는 32개 업체 중 28개사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폴란드 노동 당국이 2010년부터 조사한 결과, 77건의 불법고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취업 허가와 다른 직장과 직종에 파견하는 것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연장근로수장 미지급, 휴가 미지급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임금이 중개회사를 통해 지불된다"며, "북한 노동자는 자신의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며, 개인 은행 계좌도 소유할 수 없으며, 아주 적은 현금을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파악된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형태의 특징 중 하나로 북한 당국과 현지 기업들이 맺는 복잡한 관계를 꼽았다.
북한이 능라도 무역총회사 등을 통해 폴란드 기업과 계약을 맺지만, 이들 기업들은 중개자 역할을 맡아 또 다른 현지 기업들에게 노동자를 파견하는 다단계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파견되는 직장에 정규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 계약으로 고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4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로 사망한 북한 용접공 전경수 씨 사례를 북한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폴란드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감독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전 씨에게 방화복 같은 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다수의 불법적인 관행들이 발견됐다.
또한, 전 씨는 하루 평균 12시간 씩 주 6일 근무했지,만 임금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전 씨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명세서도 받지 못했으며, 여권도 북한인 관리자에게 압수당했다.
보고서는 "전 씨 뿐 아니라 폴란드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도 강제 노동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행이 노동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시민적 정치권 권리에 관한 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협약 같은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 발표를 통해 "폴란드에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수를 약 8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는 주로 건설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5개지역에서 250여명이 근무하면서 주 7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숙련공은 월 평균 270~351달러, 미숙련공은 135~162달러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토마토 원예농장 등 일반적으로 원예업에 종사하는 북한 여성 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70달러의 수입을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폴란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폴란드 회사의 정상적인 지급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항상 2개월씩 체불되는 상황이며, 북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성과급이나 추가근무 수당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비해 많은 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제하는 금액과 중간 관리자의 착복으로 인해 10분의 1정도의 수입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폴란드 회사 측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나, 보험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치료비의 경우, 개인 임금에서 강제로 각출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 노동자들은 보통 휴가비를 받고 휴식을 취하는데, 북한 노동자들은 놀지 못하고, 그 사람들 대신 잔업을 4시간 하며, 심지어 하루 총 15시간 일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