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는 봉?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특정 요금 체계나 유료 부가 서비스를 억지로 가입하게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가 최근 한달(7.28-8.26)동안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및 부가 서비스 가입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sk텔레콤과, kft, LG텔레콤등 3사는 가입자들에게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등의 유료 서비스를 억지로 이용하게 하거나 한달에서 석달까지 의무 이용 기간을 설정하는등 부당 영업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7천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가 천여건, LG텔레콤은 530여건이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따라 SK텔레콤에 15억원, KTF에 4억원,LG텔레콤에 2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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