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거부권 행사, 법률적 효력 없어…헌재 제소도 가능"

"재의 위한 국회 소집이 불가능한데 재의요구라니"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2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5조 제1항의 임시국회 소집요건에 따르면 국회 소집은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임시국회 소집공고일은 26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27일 이후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를 위한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단 것이 더민주의 설명이다.

종합하자면 정부가 27일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무효라는 것이 더민주의 주장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법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남용했다고 본다"며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 해석이 갈리는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재의 구권 행사 자체는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을 줬을 때는 그것을 견제할만한 적절한 권력도 (다른 헌법기관에) 주는데 오늘 재의요구권은 헌법적 해석을 남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고려할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먼저 (헌재에 제소하겠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