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학원, 9-10-11시로 해야
- '야자'는 11시 넘는데 학원만 안 돼?
- 전국 절반 시도가 자정까지 허용
- 정작 서울학생이 서울지역 대학 못가
- 학원 교습 제한으로 개인과외 늘어
- 학원 주1회 의무휴업제로 학생 숨통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
- 고교생들 이미 과도학습 시달려
- 밤 10시도 심하지만 그나마 공감대
- 학교 '야자'도 10시로 당겨야
- 학습권? 심야사교육 이용권일 뿐
- 학생 건강 해치고 사교육비 늘 것
- 주1회 의무휴업제? 학원만 위한 것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호근(서울시의회 의원), 김진우(<좋은교사운동> 대표)
우리 아이들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에서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시가 넘어서도 수업을 하면 처벌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좀 현실적으로 조절하자, 초등학생은 9시, 중학생은 10시, 고등학생은 밤 11시까지로 늘리자, 이런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학원시간 문제는 늘 민감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찬반논란이 거셉니다. 언제나처럼 양쪽 의견을 듣고 여러분, 판단하시죠. 먼저 교습시간을 늘리는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분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민주 박호근 시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호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학원 문 닫는 시간을 더 앞당기고 고등학생은 늘리자' 이런 거네요?
◆ 박호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박호근>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곧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밤 24시까지 하도록 해 놨어요.
◇ 김현정> 밤 12시까지.
◆ 박호근>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10시로 제한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서울지역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덜 함으로써 서울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서도 사실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 김현정> 서울지역에 산다고 꼭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 박호근> 물론 그렇죠.
◇ 김현정> 그만큼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 박호근>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래서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1시까지 연장을 해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자 제일 먼저 나오는 반대는 아이들 건강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공부해라 공부해라 시달리는 아이들인데, 학원 시간까지 이렇게 늘리면 언제 쉬고 언제 자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박호근> 그래서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요. 고등학교,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하는 현황을 제출받아봤어요. 10시 반, 11시, 때로는 12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22.6%입니다, 22.6%.
◇ 김현정> 22.6%.
◆ 박호근> 네. 이에 비해서 학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학교에서 11시, 12시까지 잡아놓고서 오히려 학원에서는 10시까지 하니까 건강을 해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꼭 공부를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국 사교육 비용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호근> 저도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는 어쨌든 증가할 것은 뻔하다, 이런 얘기고요.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 박호근> 네, 저는 다만 현재 22시로 제한하면서 어떤 폐단이 나오고 있냐 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원 수를 보니까 한 2500여 개 학원이 줄었어요.
◇ 김현정> 문닫은 학원들.
◆ 박호근> 그렇죠. 반면에 개인과외는 3만 2000명이 같은 기간에 늘었어요.
◇ 김현정> 오히려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 박호근> 일종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학원에서 만족을 못하는 친구들이 과외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더 증가했습니다. 학원비보다 과외비가 더 비싼 건 다 아실 텐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11시로 조정하자, 고등학생은 이런 주장.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학원들이 특정 요일을 하나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게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주장하셨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 박호근> 저는 실은 학생들이 월, 화, 수, 목, 금금금, 이래서 휴식하는 날이 없잖아요.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 김현정> 그런데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시간은 11시로 늘리자고 하시면서 또 하루는 일주일에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 박호근> 공부는 하더라도 쉬는 날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른들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해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 김현정> 시중의 여론을 조사해서 이 개정안 내신 거죠? 시중에서는 어떤 말씀들 많이 들으셨어요?
◆ 박호근> 지금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사례인데, 예컨대 학원은 10시에 땡 하고 끝나면 매번 어머니가 그 시간에 데리러 왔는데, 오늘따라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30분 늦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그건 11시로 한다고 해도 어머니가 그날 늦어서 11시 반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12시로 옮겨야 되나요?
◆ 박호근> 그런 건 아닌데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학원 선생님이 10시에 수업 끝나고서 학생에게 이런 저런 학업지도를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을 때도 10시 넘어서 학생을 데리고 상담을 하면 그것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10시 넘어서도 쭉 야간자율학습 하는데, 학원은 이렇게 단속들 너무 강화하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혹시 학원업계의 압력으로 개정안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던대요.
◆ 박호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일단 학원가의 로비를 받은 적도 없고, 설령 제가 로비를 받아도 그런 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호근> 감사합니다.
◆ 김진우>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학원 수업 11시까지 연장하는 거 반대한다 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 김진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마지노선을 밤 10시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진우> 사실은 10시도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주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나마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학원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학교가 12시까지 야간자율학습, 야자 하는 곳이 절반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겠냐, 학원만 10시로 막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신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진우> 학교도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은 10시로 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학교가 지금 잘못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학원까지 그 상황을 따라가는 거 말이 안 된다?
◆ 김진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건강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11시로 늘리자는 분들이 가장 크게 얘기하시는 건 학습권입니다, 학습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만 10시까지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우> 학습권이라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교육 이용권이라고 불러야 되죠.
◇ 김현정> 사교육 이용권이요?
◆ 김진우> 심야사교육 이용권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학생이 혼자서 밤늦게 책 보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교육 이용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빈곤층 같은 경우는 접근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심야까지 하게 되는 부분은 과당 경쟁, 지금 현재 경쟁체제 하에서 과당 경쟁을 유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사교육, 특히 심야사교육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4846님이 지금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집이 여주인데, 경기도 여주인데 학원이 서울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밤 10시는. 이런 사람들도 고려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우> 그런 예외적인 걸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 김현정> 예외적인 것이다. 이게 대다수의 그런 고통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진우> 네. 그렇죠.
◇ 김현정> 동시에 개정안이 발의된 게 또 하나 뭐냐하면 학원의무휴업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 학원이 그 요일에는 반드시 쉬게끔 강제하자. 이 제도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진우> 현재보다는 진일보했다고 보는데, 학원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큰 휴식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 날 어떤 학원은 열고 어떤 학원은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는 학원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휴무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학원 측의 편의만 생각한 개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진우> 네. 학생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의견 좀 자유롭게 주시고요. 0047님은 '합숙하는 고등학교들 있습니다. 특목고 중에. 그런 곳에서 교육을 너무 과하게 시키고 있는 문제도 제재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최영만 님은 '밤새워 공부하는 걸 꼭 학원에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이라도 좀 일찍 문 닫자.' 이런 의견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의견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진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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