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신용도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기업 여신 관행 개선과제를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편이어서 신용조회회사(CB)들은 이미 2011년부터 신차 할부금융과 다른 제2금융권 대출을 구분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KEB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은행은 고객 신용평가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여전히 일반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똑같이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되면 신용평가 점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들이 신용 데이터를 추가로 축적하고 위험도를 다시 분석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신차 할부금융 규모는 2013년 9조1,000억원에서 작년 12조2,0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