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독 자살' 주민이 '청송 농약 소주' 사건 피의자"

사건 불기소 종결…'피의자 사망' 결론

농약 소주 음독 사건이 발생한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 (사진=자료사진)
청송 마을회관 농약 소주 음독 사건 발생 80여일 만에 경찰이 용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북 청송경찰서와 경북지방경찰청은 26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유력한 용의자인 주민 A(74)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9일 청송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메소밀 농약이 든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사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둔 주민 A 씨가 동일한 농약을 마시고 숨지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주변 탐문을 포함해 농약 및 유전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A 씨가 숨지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 같은 농약 마셔 숨진 주민 유력 용의자로

경찰은 지금까지의 정황과 사실 관계를 볼 때 A 씨를 피의자로 보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마을회관 음독 사건 발생 22일 후인 지난 3월 31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축사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을 동원해 사건과 관련된 마을 주민 4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던 단계였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 씨에게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됐다.

또 A 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된 음료수 병에서는 메소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 씨가 평소 지병도 없고 자살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 A 씨가 마신 농약 성분은 마을회관 농약 소주의 성분과 일치하고, H업체가 제조한 동일 제품이라는 국과수 감정이 나왔다.

해당 농약은 지난 2010년 3월 제조된 것으로 A 씨는 그 해 8월 청송 지역 농약 판매점에서 H사 농약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마을에서 농약 11병을 수거했지만 이는 마을회관 농약 소주와 성분이 상이한 다른 업체 제품이었다.

또 하필 A 씨가 숨진 날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예정된 당일이었다.

A 씨는 먼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은 부인에게 질문 내용 등을 상세히 캐묻는가 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대상 통보를 받은 후 줄곧 불안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농약 소주 사건이 발생한 경북 청송군 현동면의 한 마을회관. (사진=권소영 기자)
◇ 농약 왜 탔나? 풀 수 없는 '살인 동기'

이 같은 사실과 정황 증거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종결했지만, 그가 왜 마을회관 소주에 농약을 타 사상자를 냈는가에 대한 범행 동기는 풀지 못했다.

다만 A 씨가 평소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수시로 화투판을 벌이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부인이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을 탐탁지 않게 봐왔다"고 밝혔다.

A 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대상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경찰은 또 농약 소주를 마시고 사상한 주민 2명과 A씨 사이에 갈등 관계나 원한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A 씨가 숨진 상황에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가 숨진 이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A 씨 외에 다른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력한 용의자가 숨지면서 범행 시점과 방법, 동기 등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숨진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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