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근거들 해괴망측"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해괴망측한 이야기"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는 해외망측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추가된 것은) 소관현안 조사를 위한 (상임위) 청문회인데 이미 18대 국회에서 7건, 19대 국회에서 5건의 소관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 사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명시적으로 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관현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청문회가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관현안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또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거친 의결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시적인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2014년 7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국회 개혁자문위원회에서 전체회의 5차례, 분과회의 9차례를 거친 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법안"이라며 "그 어떤 법안보다 신중하게 처리돼 왔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가 남용돼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청와대 등의 주장에는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여야합의로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하겠다면 '야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거부권 행사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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