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재설계후 재협의를 권고하는 '부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활동 의지가 있는 3천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해 '고용정책 사업'이라며 해당 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규 복지사업"이라며 사전협의를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가 지난 1월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이번 '불수용' 결정 배경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순수개인활동이나 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계획대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대응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한 뒤 협의를 요청해오면, 올해 시범사업을 일단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평가를 거쳐 본 사업 확대 여부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측은 사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재협의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사항의 보완을 요청해온 만큼, 일부 보완을 거쳐 6월 중순쯤 복지부와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앙정부의 방침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7월부터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다음달 복지부와의 재협의에서 어떤 최종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