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5개 지역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사항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나 제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대전서 열린 벤처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불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마련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행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여되도록 해 사업자가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를 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복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의 벌점을 5.1점으로 정했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보복행위로 고발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을 지금까지는 3점이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요건에 '직불조건부 발주공사'의 경우와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의 경우를 추가했다.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재 기술유용의 금지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를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의된 것을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