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청년위는 기업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인턴 채용 행태를 지적하면서도, 막상 자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신들이 내세운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아 빈축을 샀다.
당시 청년유니온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청년위는 해명 자료를 냈다. '6개월 기간제 채용'은 "복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해 6개월마다 채용한 것"이라는 등이다. 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인턴직원을 연구원으로 변경해 채용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9일, 청년위가 낸 채용 공고는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일단 계약기간은 여전히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6개월마다 채용'은 직원 개인 사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것이 무색하게, 공고에서부터 계약 기간이 명시돼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에 한 번 꼴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홍보' 직군은 여전히 '청년인턴'이다.
'정규직 채용과 관계 없음'이라는 단서는 명시됐다. 하지만 청년위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채용과 관계 없는 경우'에는 인턴 경험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명시하라고 돼있는데도, 막상 자신들의 채용 공고에서는 여전히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해명 가운데 이후 반영된 부분은 근무지와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뿐이다.
청년위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약 한 달 뒤인 지난 23일에도 같은 내용의 '온라인홍보'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냈다. '6개월 짜리 비정규직 청년' 채용은 계속 진행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