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 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26일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날 발표한 부지 확보 계획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권고안보다 8년 이상 늦춰졌다.
지난해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권고안은 2020년까지는 부지를 마련해 지하연구시설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폐물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로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물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4기의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약 1만4000t을 원전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나 대부분 포화 상태다.
산업부는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올해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