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을 그만두고 생활이 여의치 않던 A씨는 "한국에서 태국인에게 마약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관광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A씨는 태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공단 밀집 지역인 거제도를 거점으로 택하고 둥지를 틀었다.
태국 현지 지인이 야바(필로폰에 카페인 등 환각성분을 혼합한 알약)와 필로폰(백색결정 분말 형태의 각성제) 등 마약을 생필품 속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보냈고, A씨는 동네 외국인 마트를 통해 마약 택배를 받아왔다.
이들이 수차례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은 세관 검사에 단 한 차례도 걸리지 않고 통관됐다.
A씨는 경상도와 전남 일대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 12명을 중간 판매책으로 확보해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해왔다.
A씨는 한 달 동안에만 필로폰 200g, 야바 1500정(2억 5000만 원 상당)을 팔았다.
중간 판매책인 태국인 B(28)씨 등은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 외국인 17명에게 5~7만 원을 받고 1회 투약분을 판매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2억 원 상당의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공단 지역에 이 같은 마약 범죄가 만연하게 퍼져있는 현상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주점과 식당 등지에서 자국인들과 어울리면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외국인은 출근 전 마약을 투약해 환각 상태로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받은 월급을 전부 마약 구입비로 탕진하는가 하면 외상으로 마약을 구매하기도 했다.
자국으로 보낼 돈이 궁해지자 돈벌이를 위해 스스로 마약 판매자로 나선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총책 A씨를 체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50g과 야바 123정(1800회 투약분, 6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마약을 구입한 투약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독버섯처럼 확산되는 마약사범을 단속해 환각상태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