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하은 모녀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던 김모(29) 씨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하은이는 지난 2014년 6월 가출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다.
방에 들어온 양모(25) 씨는 하은이와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유사성교를 한 뒤 달아났다. 김 씨도 버려진 아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주로 데려갔고, 성관계를 한 뒤 사라졌다. 아이는 결국 이들을 포함해 모두 7명의 남성에게 차례로 유린당하고서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발견됐다.
이후 하은 모녀는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원이 확인된 남성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6일 하은이 측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은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법원인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하은이 측이 양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사21단독 재판부가 "하은이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하은이는 한 달 사이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기 때문.
결국 엇갈린 판결이 지난 11일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뒤 논란이 가중됐고, 이에따라 김 씨가 항소를 취하 하면서 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와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인권단체 대표들은 양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