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혀, 직권면직 절차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13개 시·도교육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성명서에는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이청연(인천),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이재정(경기),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교육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 대전 교육감은 성명에서 빠졌다.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대표로 나와 "오늘 성명이 최종 결정과정에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대법원에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한다면 이를 근거로 해직자를 다시 복직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교육부에 대해서는 "이는 교육감들을 겁박하는 행태로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뒷북치는 입장문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교조는 9명의 해고자를 내치지 않았으나 교육감들은 저 살자고 부당해고에 협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했고, 법원 또한 항소심에서 이를 인정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1월 판결의 '후속조치'로 학교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소속 서울지역 공립교사 6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교육감의 최종 처분을 남겨놓은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공립교사 4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보류하는 등 시·도교육청마다 처분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