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하라'

그동안 정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침묵했던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교육감들이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 대전 교육감은 성명에서 빠졌다.


이들은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소모적인 갈등을 겪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그로 인한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를 반시대적인 것으로 보며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기한 하루 전 날인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영기 경남지부장에 대한 해고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와 교육감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지만 정부의 방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도 "직권면직 미이행 시 현행법상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죄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교육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임자인 사립 중학교 소속 전희영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 절차도 이사회에서 진행 중에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아 그동안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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