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가격 담합 소지가 있어도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격 유지행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사가 유통사에 상품을 넘길 때 가격을 미리 정해 주고 그 가격 이상이나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유통사가 제조사의 입김으로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은 '최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그 이하로 매도할 수 없는 경우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 한다.
공정위 개정안을 보면 사업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공정위에 소명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소비자의 이익이 시장 경쟁 억제보다 효과가 클 경우 합법으로 간주된다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만 합법 행위로 보겠다는 의미다.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할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사 간 경쟁이 활성화됐지만 유통사들의 과도한 가격 경쟁과 납품가 후려치기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1년 대리점에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해온 테일러메이드코리아 사건에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했는지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고등법원으로 사안을 돌려보내 규제 개정의 길을 텄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저지른 한미약품 사건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의 입장을 공정위가 수용해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