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청문회를 국정현안에 대해 열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국회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해 열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23일 오후 법제처로 이송돼 왔다. 법제처는 법안 검토뒤 1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청문회를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해 열 경우 국회 상임위 소관 현 정부부처의 모든 일에 대해 열수 있어 청문회가 국정감사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소관이 넓어져 정부의 자료 제출과 증인, 참고인 출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어떻게 대응할 지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조항이고 우려가 많이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소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수 있고 공무원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련 분들도 많이 관련되고 기업들과 민간도 많이 관여된다"며 "앞으로 업무 위축 우려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이미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여러제도가 있고 본회의 정책질의, 상임의 업무보고 현안질의, 정책질의가 있는데 상시 청문회까지 열게 된다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겠다"며 "대통형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정치권에서 상시 청문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2차적인 문제고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