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정부에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CBS와의 통화에서 "(정부 이송 시점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자구 수정에 2~3일 걸리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이송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실무작업이 끝나는 대로, 같은 날 처리된 법안들과 함께 이송한다. 이송 날짜는 내일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에 이송될 경우 박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6월 7일까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선택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심했다면 19대 국회 임기 내에 할지, 20대 국회 들어 할 것인지의 선택지가 남는다.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초강경' 거부 의사가 된다. 박 사무총장은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받는 중이고 더 받아야 하기는 한데, 19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 재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법안 자동폐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의 발언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19대 임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으로 절차적 논란이 있는 문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같은 법적 허점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의 25일 해외순방을 앞둔 시점에서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무회의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박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거부권 행사를 위한 별도의 임시국무회의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연 뒤, 박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는 수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국회에 지나치게 강경대응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6월 5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졸속 논란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지난해 6월의 경우처럼 이른바 '삼권분립'의 문제가 아닌, 국회운영에 관한 문제여서 위헌소지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무리라는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국회 심판'을 내세웠던 총선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를 강경 압박하는 것으로 흐를 경우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은 암초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질 경우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재의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거부권을 무리하게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두 손 안의 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것은 어느 경우든 거부권 행사는 정국 경색과 국정동력 상실이란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대신, 재개정 법안 발의라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들은 청와대를 향해 "청문회제도 활성화는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더불어민주당),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 대통령이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국민의당)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