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행사 못한 '소중한 1표'…대법 "30만원 배상"

선거 못하게 된 경위 따라 배상액 차이, 통상 200만원 이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에서 소중한 1표를 행사하지 못한 시민에게 30만원을 배상해주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30만원 배상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선거 당일 오후 5시 50분 투표소에서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적법한 신분증이었지만, 투표소 측이 '확인해보겠다'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다.

규정상 마감시간 전 투표소에 온 선거권자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공무원들은 김씨를 돌려보냈고, 김씨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30만원 배상을 선고했지만, 김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3조에 따라 법 해석을 따지는 내용이 아닌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선거권 침해로 인한 배상액을 200만원 이하로 산정해왔다.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배상액은 제각각이었다.

대전지법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정부의 전산 기록 실수로 투표하지 못해 1500만원씩 요구한 부녀에게 각 200만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실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선거권자인 부녀에게도 선거인 명부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2012년 대선 당시 공무원 잘못으로 선거인 명부에 빠져 투표를 못한 수형자도 1200만원을 청구했으나 100만원만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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