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내 시판 중인 경유승용차 20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닛산의 캐시카이에서 엔진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임의설정 발표하던 날…한국닛산은 반박자료
이에따라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통지를 하고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캐시카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와 함께 전량 리콜명령을 내리고, 인증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 타케히코 키쿠치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일단 이런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의견진술기회 또는 청문기회 10일을 주고, 그 이후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는 한국닛산으로부터 의견을 듣겠다는 것.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영국의 규제당국이 닛산 캐시카이에 대한 조사에서 엔진흡기온도 35℃ 이상에서 EGR이 꺼지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장치의 목적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 임의설정의 예외로 본다는 것이다.
◇ 논란의 핵심은…임의설정 예외인가 아닌가
그러나 환경부는 18일 "한국 환경부는 2014년 9월 이후의 유로6 차량을 조사한 반면, 영국 교통부는 2014년 8월 이전의 유로5 차량을 조사한 것으로 법적으로 다른 차량"이라고 반박했다.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도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보통 차량은 엔진흡기온도가 50℃ 정도로 높아지면 엔진 과열이 되기 때문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경우가 있지만 35℃일 때 끈 경우는 캐시카이 차량이 유일했다"며 "자동차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두 명백한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지난해 10월 캐시카이에 대한 인증을 받을 당시 흡기온도 측정위치가 엔진 부근이라는 사실을 생략해, 흡기온도 35℃는 공기가 최초 유입되는 차량 범퍼 부근의 온도인 것처럼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10일간의 소명기간 동안 불법 조작을 한 일이 없음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어서, 캐시카이의 임의설정 여부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