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진통…노조 "날치기 법적 조치"

"직원 개별 동의 받았다" vs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에는 노사 합의 필수"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노조가 '날치기 통과'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부로부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 확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받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 9곳 중에서는 3번째다.

산은은 금융위의 안대로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폭을 현재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차등폭은 평균 3%포인트로 정했다.

또 성과연봉이 총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4급은 20% 이상)으로 하고,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폭도 2배 이상 두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구조조정 책임론'을 내세워 산은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이에따라 산은은 지난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서를 받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산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하여 회장이 직접 직원 앞에서 호소했고 본·지점 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산업은행 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산은 노조는 "이동걸 회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엔 노사 합의가 필수임에도 지난주 직원을 압박하고 강요해서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불법 이사회를 강행했다"며 "이는 산은 62년 역사에 치욕을 남긴 불법 날치기 이사회"라고 반발했다.

앞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도 노조 찬반투표가 부결되자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캠코 이사회는 전체 직원의 70%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사측이 1대1 면담을 통해 이를 강요했다며 홍영만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