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100여 세대의 소형 아파트는 지난 2013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80여 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지만, 입주 초기부터 계속되는 하자와 시공 부실이 계속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시공 업체인 A건설사에 수차례 이 사실을 알리고 대대적인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업체 관계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이미 구청으로부터도 수차례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해당 지역이 낙후되면서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됐고, 자신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도 구청과 수차례 접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A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듣는 등 수차례 구청과 접촉해 공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만약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청의 관리·감독을 탓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민대표회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거지에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TV 시청 공동 설비도 없고 지하 물탱크 시설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조성됐다"라며 "심지어 주민들이 사기 분양이라는 주장을 했는데도 구청이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해운대구청에 근무하던 담당자는 민간인 사이의 건물 매매는 구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해운대구청 담당 직원은 "아파트 인근의 환경이 낙후돼 도시재생 차원에서 개발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민간업자와 이를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민간인 사이의 건물매매는 구청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닌데다,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건물이 팔리면서 공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A사 측에서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합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은 조금씩 봉합되는 모습이지만 그동안 보여준 구청의 알 수 없는 행정과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은 오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