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17일 피고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 중요임무 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계엄지역수소 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 참여, 내란목적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3개월만이다.
장문의 판결문 가운데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 책임은 '내란목적 살인' 혐의 부분에 나온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위대의 학살로 이어진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은 1980년 5월 21일부터 논의됐다.
작전 계획은 나흘 뒤 육군본부작전지침으로 완성됐고,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은 27일 00시 01분에 맞춰 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사항은 황영시가 광주로 직접 내려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사령관 소준열 소장에게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확정지은 뒤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해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전두환 등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재진입작전명령은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 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데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전두환 등은 내란목적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19년 전 법원의 확정 판결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또다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 6월호에 따르면 그는 계엄군의 발포 명령 책임에 대해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보안사령관은 정보·수사 책임자요.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를 꺾고 이렇게는(발포 명령을 내리라고는) 절대 못 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명목상 정부를 대표하던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