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거부 합창유지 결정"(종합)

(사진=자료사진)
국가보훈처는 16일 36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합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훈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년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3년 정부기념식부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제창'을 해왔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본행사에서 제외하고 식전 행사에서 합창단이 불렀지만, 야당과 5·18단체에서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해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왔다.

보훈처는 "정부는 2013년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 논란 해소를 위해 3·15의거 기념일에는 3·15의거의 노래를, 4·19혁명 기념일에는 4·19의 노래를 제창하듯이 5·18민주화운동에 맞는 5.18의 노래를 제작해 제창하기 위해 예산반영 등 노력을 했으나 야당 및 5·18관련 단체에서는 새로운 노래 제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념곡 지정, 제창 관련 찬반논란 해소안돼 정부 입장 정하는 것 어려워"

보훈처는 그러면서 "2016년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특히 "기념곡 지정은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또 "노래 제창은 정부기념식에서 '4·19기념식은 4·19의 노래' 등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해 원하는 사람은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라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국민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이라고 합창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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