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 정책모임인 '씨앗'에서 부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역 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지진 대피소) 209곳 중 45%인 96곳이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사상구에 있는 14곳의 임시거주시설 모두에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부산진구는 49곳 중 38곳, 강서구 15곳 중 11곳에서 내진 설계가 미반영됐다.
반면, 동구(5곳)와 금정구(11곳), 동래구(19)에는 모든 대피소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다.
노동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부산시는 부실한 재단 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지진 대피소에 내진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에서 1995년 6층 이상 1만㎡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그 대상이 넓어졌다.
2015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현재는 3층 이상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말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 비중은 전국 평균 42.4%에 그치고 부산시의 경우에도 5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