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당시가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측정한 수치더라도 처벌 기준을 크게 넘어서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9월 10일 밤 10시 46분쯤 전남 장흥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35분 뒤 음주측정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만취 상태였다.
원심은 A 씨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 당일 밤 10시 30분쯤이었다는 점에 근거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음주 후 30분~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과학적 견해가 이런 판단의 바탕이 됐다.
A 씨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음주측정이 이뤄지기까지 51분이 흘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게 없어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었다.
결국 원심은 A 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5% 이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7%)는 처벌기준(0.05%)을 크게 넘는다"며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A 씨가 밤 9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운전은 1시간 46분 뒤에, 음주측정은 2시간 21분 뒤에 한 것"이라며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의 언행이 어눌했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데다 얼굴빛은 불그스름했다고 적혀있는 경찰 보고서와 면허를 딴 지 25년 됐는데도 출발하자마자 바로 사고를 낸 점도 그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다고 대법원이 본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