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류용재 ('피리부는 사나이' 드라마 작가), 하병현 (저작권 전문 변호사)
◆ 류용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동동 작가의 뉴스쇼 인터뷰를 직접 들으셨다고요? (관련 인터뷰 : '피부사' 표절 주장 만화가 "난도질 당한 내 인생작")
◆ 류용재> 네, 드라마가 이제 종영을 하고 작업실 짐을 정리해서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우연히 본방송을 직접 듣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고동동 작가 주장 가당치도 않다. 표절하지 않았다.’ 이런 분명한 입장이신 겁니까?
◆ 류용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그럼 좀 짚어보죠. 우선 고동동 만화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 극 전체를 끌고 가는 스토리, 대형 참사의 유가족들이 테러리스트로 변모해서 최고 권력자를 응징한다. 이런 커다란 줄거리가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그런데 고동동 작가는 본인의 시나리오의 도입부 즉 시위 현장에서 피리 부는 남자가 내려이션으로 시작하는 도입부와 드라마 도입부가 똑같았고, 중간에도 비행기가 납치되는 과정에서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이 권력자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드라마 장면도, 고 작가의 만화 시나리오에서는 지하철 안의 승객들이 딸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게 매우 유사하다. 이런 유사한 장면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 류용재> 고 작가님께서 비슷하다고 주장하시는 것들이 고 작가님의 고유한 순수한 창작적 소유물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은 것이 아닌 걸 고유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훔쳤다고 주장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류용재 작가께서도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게 우연히 겹친 것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류용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고동동 작가가 결정적으로 의심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4년에 고동동 작가가 만화공모전에다 이 ‘피리 부는 남자’를 시나리오 형태로 출품을 했었는데 류용재 작가께서 1차, 3차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바로 이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그때 읽었을 것이고 거기에 착안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런데 보기는 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8, 9편 정도가 3차까지 올라갔다고 하던데요?
◆ 류용재> 보고 심사를 하는 거니까 봤죠.
◇ 김현정> 보셨죠.
◆ 류용재> 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읽기는 읽었으니까, 그때 ‘아, 이게 내용이 좋다.’라고 혹시 머릿속에 은연 중에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요?
◆ 류용재> 만약에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만약 이 작품이 좋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왜 굳이 제목을 나중에 이런 논란이 빚어질 만한 비슷한 제목으로 갔을까요?
◇ 김현정> 만약 내가 정말 표절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비슷한 제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고동동 작가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화라는 장르가 좀 하류 장르처럼 인식되는 게 있어서 표절을 해도 될 거라는, 어떤 좀 만만하게 보는 인식들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 류용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드라마 계에서는 오히려 원작자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게... 마치 만화가 전체 입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만화계와 드라마의 분쟁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안타깝고 좋은 만화 원작들이 많고 지금도 많은 원작들을 찾고 있고 저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만화 원작을 통해서 드라마를 할 기회가 있다면 좋은 원작을 찾아서 하고 싶은데 이번 일로 인해서 제가 표절 작가로 매도당하고 낙인이 찍히면서 좋은 작업의 기회를 잃을 여지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고동동 작가는 사과를 원하는데 사과하실 의향은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 류용재> 네. 사과를 한다면 제가 그걸 표절을 했어야 사과를 할 텐데 저는 표절을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비교해서 판단을 내려달라, 판단을 받자 그래서 만약에 저는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표절을 했다고 결과적으로 밝혀진다면 저는 모든 법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절을 시인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표절 작가인 것처럼 낙인을 찍는 상황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 김현정> 어느 쪽이 맞다, 그르다 판결을 내릴 수는 없고요. 우리 청취자들이 양측 의견을 다 들으셨으니까 판단들을 하시리라 봅니다.
◆ 류용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난 화요일 만화가 고동동 씨가 제기한 표절 의혹에 대해서 드라마 작가 류용재 씨가 반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드라마, 영화, 뮤지컬, 만화, 소설... 이런 장르들 사이에 표절 논란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닌데요. 왜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지 저작권 전문변호사 한 분 만나보죠. 하병현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하병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리가 흔히 표절이라고 할 때, 그 표절의 기준이 뭡니까?
◆ 하병현> 우선 표절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단지 남의 것을 무단으로 베끼거나 사용한다라는 이런 걸 통칭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 김현정> 그러면 이번 경우처럼 만화와 드라마 사이에 이런 표절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가름을 합니까?
◆ 하병현> 결국은 저작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 법적인 부분이겠죠. 윤리적 부분은 어차피 창작자의 양심이나 대중들이 판단하는 몫이고,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건데 법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기준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하병현> 한 가지는 남의 것을 보고 했냐, 안 보고 했냐. 이걸 법적인 용어로 의거성이라고 합니다. 의거성이 첫번째 기준이고,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냐, 안 하냐. 인데요.
◇ 김현정> 쉽게 말하면 첫번째는 정황상의 증거, 이 사람이 진짜로 봤냐 안 봤냐는 정황상의 증거고 두 번째는 진짜로 장면이 똑같냐, 대사가 똑같냐 이런 걸 보는 거네요?
◆ 하병현> 똑같냐 또는 유사하냐죠. 그래서 남의 저작물을 보고 했다, 보고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단지 보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두 가지가 다...
◆ 하병현>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정황상으로도 봤을 정황적 증거가 있고, 게다가 장면도 유사하고 대사도 유사하고 이러면 이게 바로 표절이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 하병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 만화하고 드라마 사이에 이런 논쟁은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 하병현> 요즘에 특히 만화 같은 경우에는 웹툰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도 있고, 그런 만화와 유사한 소재나 주제로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서 표절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여기서 소재나 유사할 때 표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케이스별로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 하병현> 케이스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디어’ 일 수도 있고, 또는 저작권 법 적으로 보호 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번 논란 같은 경우도, 정말 법정에 가서 장면 하나하나 비교해 보고 정황 증거 보고, 다 이렇게 한 후에야 판결이 정확하게 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없겠습니까?
◆ 하병현>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국가가 해 주는 게 중요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문제는 결국 누군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별 사건마다 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게 보입니다.
◇ 김현정> 쉽지 않은거네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저작권이라는 건 절도라는 인식이 필요하네요, 예술가한테?
◆ 하병현> 맞습니다.
◇ 김현정> 예술가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할거고요. 그래야 작가들이 안 할 테니까요.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하병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하병현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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