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얼굴인식시스템'으로 제2의 공시생 사건 막는다

행정자치부, 정부청사 보안강화 대책 발표

정부청사 보안을 위해 설치될 얼굴인식시스템은 등록된 사진과 출입자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된다.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 침입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정부청사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정부 청사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발생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과 관련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종합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 청사 외부 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방문객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

또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 색상을 다르게 해 사전 예약된 구역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를 방문한 방문객은 파랑색 방문증을 지급받게 되는데, 행정자치부 외에 다른 부처 사무실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사무실 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시험관리실, 전산실 등과 같이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역에는 생체인식, 스크린도어 등 한층 강화된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건물 입주 부처에는 사무실 진입 전 단계로 스크린도어, 스피드게이트 등의 출입통제시스템이 마련된다.

공시생에게 비밀번호가 무력화되면서 문제가 됐던 PC 보안도 강화된다.

먼저 부팅 단계에서 CMOS 암호 설정여부를 자동 점검하고, PC에 대한 물리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PC 잠금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현재 정부청사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등록된 사진과 출입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게 돼 있다.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또 야간 등 취약시간대 PC 사용을 일괄 감지해 SMS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해 확인하도록 하고, 업무시스템에 1회용 암호(OTP)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시생에게 뻥 뚫렸던 정부청사 보안을 위해 생체 인식 기술의 하나인 '얼굴인식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4대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 건물 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오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방호관 1∼2명이 육안으로 청사 출입자를 식별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훔친 공무원증을 이용한 청사 침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안 신기술인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얼굴인식시스템은 지문, 홍채, 정맥 등과 함께 생체인식시스템의 한 분야로, 위조가 어렵고 특히 정부청사와 같이 출입자가 많은 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 담을 넘어 무단으로 청사에 침입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상황실에 신속하게 전파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는 동작감지센서가 세종청사에만 설치돼 있고, 서울과 과천, 대전청사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밖에 서울과 과천, 대전청사 CCTV의 95%에 이르는 10년 이상 된 저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고화질로 교체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상황실에 자동으로 통지돼 신속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은 "지문과 홍채 등 다른 생채인식 시스템 도입도 검토했지만 얼굴인식시스템이 정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처리속도가 빨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정부청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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