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생계비 지원 검토"

지방 피해자 등 불편 감안…피해 신청자 검진 병원도 추가로 더 지정할 듯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진=환경부 제공)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병원이 현대 아산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해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국립의료원에 더해 검진의료기관을 몇 군데 더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현재 치료비 또는 장례비만 사전 지원되는 것에 더해, 앞으로는 생계비 등 생활지원자금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0일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하루에 문의전화가 300여통 정도 걸려오고 있어 이번 4차 피해신청에는 많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급한 것은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 기간을 빨리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조사기관을 현대 아산병원 외에 국립의료원 한 곳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 피해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추가로 더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차관은 "세계 최초로 발생한 사태인데다 전문 의사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병원을 판정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판정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도 "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사기관을 다양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또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먼저 치료비와 장례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간병이나 생활 등에 들어간 비용도 좀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 그러나 생계비 지원 등은 환경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이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 이외에 다른 장기의 질환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차관은 "이미 2차 조사 때 폐질환 외 가능성이 거론돼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당연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폐질환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성이 낮다는 판정을 받은 3등급 피해자들도 다른 장기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발효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유해성이 있는 물질의 용도를 제조업자가 함부로 전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차관은 그러나 "화평법 제정 당시에 기업 등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특히 살생물제의 경우는 유해성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업자가 제대로 이를 따랐는지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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