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한우 농가 피해 등을 우려해 시행령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법 시행 전이라도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손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 보완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시행령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법안 자체에 선물 한도 등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다 들어간 것인 만큼 의견수렴 기간에 이런 우려를 전달해서 (시행령을) 조정하겠다"면서 "법안이 시행도 안됐는데 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 시행 전 개정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며 새누리당보다 한발 앞서 나가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현실에서는 법 적용에 따라 발생할 상황이 있다"며 "(김영란법 세부 내용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문제점이 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금 더 대화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더민주는 김영란법이나 시행령 손질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더민주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다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시행도 전에 개정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을 시행해 보고 시행이후 드러날 부작용 대해서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