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3당 원내대표들 제각각 목소리

정진석 "시행령 보완", 우상호 "일단 시행해 보고", 박지원 "법개정도 논의"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왼쪽부터)
공무원, 언론인 등의 직무관련 식사대접, 선물 등을 엄격히 제한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여야 3당은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한우 농가 피해 등을 우려해 시행령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법 시행 전이라도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손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 보완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시행령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법안 자체에 선물 한도 등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다 들어간 것인 만큼 의견수렴 기간에 이런 우려를 전달해서 (시행령을) 조정하겠다"면서 "법안이 시행도 안됐는데 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 시행 전 개정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며 새누리당보다 한발 앞서 나가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현실에서는 법 적용에 따라 발생할 상황이 있다"며 "(김영란법 세부 내용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문제점이 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금 더 대화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더민주는 김영란법이나 시행령 손질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더민주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다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시행도 전에 개정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을 시행해 보고 시행이후 드러날 부작용 대해서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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