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휴대폰 A/S정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모든 휴대폰 기종에 똑같이 적용됐던 보험료 산정 체계가 휴대폰 제조사의 AS 정책과 수리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애플사의 아이폰의 경우 휴대폰 파손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재생폰을 제공해 수리비용이 다른 업체에 비해 2~3배 비싼 편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의 손해율은 151.4%인데 반해 부품 수리 방식 업체의 손해율은 58%에 불과하다.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 높은 아이폰 기종의 소비자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해온 셈이다.
현재 전체 휴대폰보험 가입자의 29.7%가 아이폰을, 70.3%가 그외 폰을 사용하고 있다.
비싼 수리비를 반영해 보험료를 재산정할 경우 아아폰은 지금보다 보험료가 50% 가량 인상되고, 비아이폰은 10~2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성 금융감독원 실장은 보험료 산출이 진행 중이라면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파손'만 보장하는 휴대폰보험 상품을 모든 보험사가 판매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분실, 도난, 파손 등 전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에 비해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분실·도난으로 새 휴대폰을 받을 때 '동종' 휴대폰이 없으면 대체 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도 통신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동종' 휴대폰이 단종 된 경우 동급 휴대폰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