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분기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분기·반기 보고서 작성을 간소하게 바꾸기로 했다.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분기·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이 45일로 정기사업보고서(90일)에 비해 짧은 반면 분량은 비슷해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작성 분량 기준으로 기업의 공시 업무 부담이 최대 25%가량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3개 분기·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 최대 34개 항목이 간소화 대상이다.
간소화가 검토되고 있는 항목은 회사의 연혁, 자본금 변동현황,전환사채 등 발행현황,자기주식, 배당에 관한 사항 등 34개 항목이 해당된다.
투자설명서 분량도 대폭 줄여 현재 300쪽이 넘는 분량에서 10쪽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시우수법인에 대해서는 상장수수료가 1년간 면제되고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감경 요건이 확대되는 등 혜택이 늘어난다.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의 편의성도 높인다.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 공시시스템(DART, KIND)에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회계부분에서는 우선 상장예정기업과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하여 복수의 지정 감사인 중 택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기업부실이나 분식회계 등 회계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상에서는 상장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도록했다.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이나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 지정감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 금융위는 기업이 4월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도록 했다. 6월에 감사인 지정을 받게되면 감사계약 중도변경에 따른 감사보수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초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4월초 지정법인이 아닌 기타법인의 경우에는 6월초에 감사인이 지정된다.
동일 감사인 선임규정에서도 예외가 인정된다. 종속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지배회사와 감사인이 달라져 감사계약 기간이 차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를 원하는 경우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단순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TF 운영을 통해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