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모의 권익증진 등을 위해 지점이 열개 이상인 15개 대형 산후도우미업체의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산모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바우처제도 등을 통해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업체 115개 등 152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 가운데 15개 대형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이용요금의 약 20%를 받고 있는 예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총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시정을 권고해 예약금 일부(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뒤 잔액)를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을 운영한 7개 사업자는 그동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만 환불했으나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총 이용요금의 10%)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주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않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시정됐다.
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이 고객의 생년월일로 바뀌었고 10개 사업자가 약관과 관련한 분쟁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정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해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따라 정하도록 개선됐다.
민사소송법은 피고의 주소 등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15개 사업자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 중소 산후도우미업자도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