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털 화면변경 프로그램, 영업방해 아냐"

(사진=자료사진)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화면 구성과 디자인을 사용자가 취향에 따라 바꿔 볼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은 불법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카카오를 상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낸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면 다음 등 포털사이트 콘텐츠 구성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추가, 삭제, 순서변경 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의 디자인이나 글꼴, 스킨 등을 바꿀 수 있다.

이처럼 화면 구성이 바뀌면서 있던 배너광고가 사라지거나 검색 결과가 정렬되는 순서 등도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이에 대해 "'다음'의 신용과 고객 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다음이 얻어야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고 있다"며 프로그램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카카오에게서 이같은 내용증명을 받고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카카오의 광고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배포해 카카오의 광고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 사용자가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광고효과 감소는 최종 소비자가 각자 선호에 따라 이용방식을 변경해 생기는 효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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