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30일부터 사기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사기 사이트를 그대로 두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을 경우 먼저 사이트를 폐쇄한 뒤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기 사건과 관련된 사이트 운영자가 공정위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억원이 부과 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호스팅 서비스 업체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중단을 요청 할 수 있다.
호스팅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구축과 서버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사업자의 사이트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의미다.
호스팅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는 9월 30일부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대행하는 장치를 블로그나 카페 내에 둬야 한다.
소비자가 적절한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에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포털사업자에 피해 구제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면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