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리보호관'신설…노동권 침해시 상담에서 소송까지 무료 지원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016' 7대 약속 발표

서울시가 노동절을 앞둔 27일 7대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016'을 발표했다.


'노동존중특별시 2016'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업그레이드 한 노동종합정책이다.

'노동존중특별시 2016'의 7대 약속은 노동침해예방~구제 원스톱 해결, 노동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이사제, 노동정책네트워크 구축이다.

우선,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의 침해를 당했을 경우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권리보호관'이 신설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되며, 오는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동권익을 몰라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전문 노무컨설팅을 해준다.

마을노무사는 올해 사업장수·침해신고건수가 많은 5개 자치구에 구별로 10명씩 배치, 3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오는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해 연 4,0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선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해온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가 올해 말 100% 완료되며, 2020년까지 자치구도 653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에 첫 시범 적용한 뒤 오는 2018년까지 서울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노동자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전국최초로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 임금 적용을 의무화해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기관 1,480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지하철공사 추진 무산으로 차질을 빚게된 '근로자 이사제'(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후 자율과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올해 10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오는 2018년까지 시 출연 기관으로 독립재단화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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