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저장탱크 담합 13개 업체 고발…과징금 3,516억원 부과

대형건설업체 담합가능업체 모두 끌어들여 조직적 담합

대형 국책사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강원 삼척과 경남 통영, 경기 평택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한 13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에서 2012년까지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삼성물산,지에스건설,포스코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13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13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 규모는 삼척이 1조 6,251억원, 평택 8,966억원, 통영 7,052억원 등 모두 3조 2,26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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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액은 삼성물산 732억원,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 619억원, 대림산업 368억원, 포스코건설 225억, 한양 212억원 등이다.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것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으로 담합 규모는 3조 5,980억원이었고 과징금은 4,355억원이었다.


이들 13개 건설사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하게 됐다.

2005년~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3차례, 12건의 공사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하고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들은 2차 합의시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합의 수주순서와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하는가하면 2차 합의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3차 합의에서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대표사로 물량을 배분하는 등 조직적인 담합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발주처의 입찰참가 자격이 완화되자 신규로 자격을 얻은 업체를 담합에 끌어들이는 등 계획적인 담합을 실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담합에 가담했다.

이처럼 계획적인 담합을 실행해 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물량을 배분받음에따라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사의 수주금액은 3,000억 ~3,900억원대,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에스케이건설 등 5개사는 500억~700억원대로 수주금액이 유사했다.

또 낙찰예정사가 자신의 낙찰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가격까지 정함으로써 담합 전에 56%에서 79%이던 낙착률이 담합기간에는 78%에서 97%로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파기된뒤 실시된 2015년 8월 인천 LNG 공사 입차에서는 낙착률이 68%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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