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사와 판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난 20일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피해신청자의 조사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잦은 기침에 해마다 심한 폐렴을 앓고 있는 김모(36)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돼 지난해 말 3차 피해신고를 접수한 이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했더니.."2018년에 오세요")
3차 피해 신청에 1차 때의 2배가 넘는 752명의 신청자가 몰렸지만, 조사와 판정을 서울아산병원 한곳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길게는 2년 이상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어쩔수없이 2017년, 길게는 201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다"며 "3차 신청자 예상인원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에 조사나 판정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곳 밖에 없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최근 검찰 수사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에 종료된 피해 신청 접수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실 3차에 걸친 피해 신청 접수자는 1차 361명, 2차 169명, 3차 752명으로 모두 1282명에 불과하다.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단체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087만명, 건강피해 경험자는 227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의 신청 접수 재개 방침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조만간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조사 신청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이외에 다른 신체 조직에도 건강피해를 줄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뇌나 심장 등 다른 장기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정되면 피해 신청자는 물론 지원 대상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