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치매환자는 치매전담실이 설치된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1인당 6.6㎡)보다 넓은 1인당 9.9㎡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인력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치매전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선 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2명당 1명,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 4명당 1명의 장기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일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 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또 모든 장기요양시설에 야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오전 6시엔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의사와 한의사로 한정돼있던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도 추가, 장기요양시설에서 치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20%가 치매환자"라며 "치매전담실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은 별도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