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질납치범 놓친 국가, 30%배상 책임"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인질납치범을 부실한 검거 작전으로 놓친 경찰의 잘못을 물어 대법원이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납치 사건으로 숨진 A씨의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2010년 6월 A씨를 납치한 김모씨에게서 6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부모의 신고가 있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흰색 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시도되자 승합차로 출동해 미행하다 1차로 도로에서 멈춘 용의차량의 10여m 뒤에 정차한 뒤 검문을 하려했다.

그러나 무전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자신을 뒤따르던 승합차에서 내린 두 사람을 본 김씨는 경찰관이라고 직감해 급발진을 한 뒤 도망쳤다.

마침 퇴근시간대라 혼잡한 교통 탓에 경찰은 김씨를 놓쳤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더는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그녀를 살해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검문과정에서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찰관의 초동조치와 주의의무 정도, 추가적 범행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크게 불합리했다"며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국가가 김씨와 함께 A씨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되 국가의 책임은 30%로 했다.

10%만 인정했던 1심보다 책임 비율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A씨 유족에게 96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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