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캐스팅보트' 가 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례상 국회의장직은 제1당의 다선의원이 맡아왔다. 다수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결정되는 식이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소수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만큼, 직권상정(쟁점 법안의 심사 기간 지정) 권한이 있는 의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총선 결과 원내 제1정당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하면 곧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만큼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치권의 상황 역시 새누리당에게 박근혜 정권 말기 '대통령 관심 법안'을 추진할 동력을 얻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 국회의장 자리를 꼭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을 제1정당으로 뽑아준 총선 민심을 따라 국회의장직을 더민주에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민주는 세월호법이나 테러방지법 등을 바로잡아 여대야소 구도에서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 벼르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직은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총선 민심에 따라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맞다.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나 더민주 모두 38석을 차지한 제 3당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은 현재 122석이고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하면 과반에 미달한 129석이 된다. 더민주의 경우 123석에 이해찬 홍의락 의원 등이 복당을 하더라도 과반을 넘지 않는다. 국민의당이 둘 중 하나의 당을 선택해야 과반이 넘는다.
따라서 더민주 측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국민의당에서 부의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표결에서 우세하려면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민주 쪽에서 부의장직을 제안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더민주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가 국민의당과 논의를 하겠지만, 부의장직을 제의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면서 "국민의당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16대 국회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3당인 자민련과 연합한 사례도 있다. 제3당이었던 자민련은 민주당을 돕는 대가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함께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당선시켰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 하지만 (국회 상황을 볼 때) 국민의당에 부의장 한 석은 최소한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