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송씨가 지난 2011학년도 수능에서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제출하고 특별관리대상자인 '저시력자'로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받았다"며 "다만 2010년 제주 A대학 입학 과정에선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1년 수능에선 각 과목 시험이 끝난 뒤 인터넷에 해당 과목 정답이 곧바로 올라왔다"며 "송 씨는 이를 악용해 시험 전 화장실 휴지통 뒤에 미리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확인해 고득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측은 "앞으로 특별관리대상자 인정 절차를 강화하고,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로 허위 진단서 발급 방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들과 이날 오후 협의를 갖고 보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타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다각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당장 201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