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인 넥센 관계자들을 통해 지인들과 함께 사들인 주식이 대박이 났다는 것이지만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도 여전하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전 넥슨 미국법인장인 이모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다. 함께 사들인 이들은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박성준 전 넥슨 홀딩스 감사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넥슨의 주식을 주당 4만여원에 1만주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지난 2011년 유가증권상장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모두 0.23%씩 같은 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식은 1대0.85의 비율로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된 뒤 2011년 일본증시에 상장됐다. 넥슨재팬 주식은 상장 직전 1대100으로 액면분할됐고 따라서 보유주식은 85만여주가 됐다.
일본증시에 상장될 때 넥슨재팬의 최초 공모가는 주당 1300엔이었으므로 이 때 진 검사장의 보유주식은 당시 환율로 계산할 때 이미 164억여원에 이르는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하자 넉 달 뒤에 보유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10여년 전 4억원을 투자했던 주식이 30배 이상의 수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진 검사장이 이처럼 넥슨 주식 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모은 사실은 지난달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진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비춰보면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진 검사장은 해명에서 "당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상헌 대표의 말에 비춰보면 이 "수만원"은 4만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시 장외에서 거래됐던 넥슨 주식은 4만원 이상이었을 뿐 아니라 주식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않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종목이었다. 김정주 넥슨 회장도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주식거래를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넥슨 내부자나 관계자가 아닌 진 검사장 등이 적지 않은 넥슨 주식을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 회장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과 박성준 전 감사, 김정주 회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었고, 이들보다 4년 학교 선배인 김상헌 대표도 김 회장 등과 잘 아는 사이이다.
일부에서는 10여년 전 평검사였던 진 검사장이 현금 4억원을 동원해 주식을 샀다는 점에 의문을 표시하며 자금 출처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진 검사장은 해명자료에서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며 "그 내역은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했고 그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귀국하면서 진 검사장이 지난 2일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인 검사장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부터 하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일단 꼬리부터 자르고 보자는 의지로 비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