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시 피해액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비밀침해시 벌금 10배 인상,특허권이전청구제 신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도 10배 인상된다.

법원의 집중심리제 도입, 17개 전국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등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을 심의, 확정했다.

우선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국외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국내는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영업비밀은 특성상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고 손해액에 비해 피해자 배상이 청구금액의 19% 수준에 그치는 등 보상이 매우 미흡했다.

영업비밀 구성요건도 완화돼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도 영업비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다.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핵심 기술을 조기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권 우선심사대상을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정기업'에서 '엔젤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했다.

특허청의 무효처리, 신규 출원절차없이 법원청구만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도 신설됐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했다.

법원에 박사급 기술 전문조사관을 충원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했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전담부서가 없는 9개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체 지방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기업이나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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