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등제 시행 이후로 좌석을 이동하는 '메뚜기족'이 급증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여직원 복무 규정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 같은 복무 규정 문제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CGV 측은 여직원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윤기나는 붉은 입술을 위해 빨간색 립스틱을 발라야 하고, 생기있는 피부와 또렷한 눈썹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 스타킹의 색깔 역시 커피색 스타킹만이 허용된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 '꼬질이 벌점'을 받는데 한 번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 500원이 깎인다.
물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CGV가 적용하는 규정을 보면 단순 복장을 넘어 외모까지 규제하고 있어 여직원들에게 성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CGV 보이콧 운동에 나섰다. '#CGV안가요'라는 해시태그(게시물의 분류와 검색을 용이하도록 만든 메타데이터)를 걸고, CGV의 복무 규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아이디: @sipmle_lily)은 "꼬질이 벌점이라니…. CGV도 정말 저급하고, 직장에서 여자에게는 유독 외모 치장을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nojamhater)은 "빨간 립스틱과 커피색 스타킹 따져서 시급에서 500원 씩 깎는 '꼬질이 벌점'. 열악한 근무환경 사이에서도 성차별할 지점은 기막히게 찾아낸다"고 일침했다.
CGV 측의 이야기는 달랐다. '벌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급을 깎지도 않고, 화장으로 인해 '벌점'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 가장 질타를 받은 립스틱 조항의 경우, 공용 립스틱들을 구비해놓고 있다.
CGV 관계자는 1일 CBS노컷뉴스에 "시급 500원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깎이는 것"이라며 "복장의 단정함이나 청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벌점이 적용되고, 단순히 립스틱 색깔이나 스타킹 색깔로 벌점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영화관이 다양화되면서 이 같은 복장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는 곳도 많아졌다. CGV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지점이 없지는 않다. 4대 보험 보장과 무기 계약직 고용, 우수 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9개월 이후 퇴직금과 경조사비 보장, 한 달 10회 영화 무료 관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관계자는 "너무 규정 하나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서비스업 특성상 기본적인 복장과 용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들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라는 인식 아래 이 같은 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